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사전 예방차원 병·의원용 '백서(白書)' 제작 계획
심평원은 사례 공개 중단한 상태…강청희 이사, "심평원 업무와 관계 없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의료기관에 다빈도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알리기 위한 모음집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개설기준 위반, 입원환자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등 병·의원이 알아둬야 할 '부당청구백서(白書)' 같은 것인데, 청구오류 사전 예방차원에서 병·의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기관에 제공한 진료비 부당·착오청구의 사례를 모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라는 목표 아래 요양기관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를 수집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보다 진료비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약계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이 2018년부터 부당·착오청구 사례 공개를 중단하면서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행태 개선 의지가 유독 눈에 띄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이해도를 높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당·착오청구 사례 안내의 효과를 지금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백서' 발간 계획이 사실임을 전했다.
특히, 심평원이 안내해 온 부당청구 사례와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중복되는 업무가 아님을 강조한 강청희 이사다.
강 이사는 "부당·착오청구의 사례를 취합한 백서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의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안내와 건보공단이 안내하는 부당청구 사례는 차이가 있다"며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등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실적보고식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심평원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심평원도 요양기관 부당청구 현지조사팀을 최근 확대 운영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관련 업무에 총력을 쏟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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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칭을 강요당하며, 한쪽에서 만든 일방적 정의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것이 건강보험.
실제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비용을 강제로 심사당하며, 심지어 정당한 수가 마저도 통제 당하고 있는데
이도 모르고 세뇌되어 버린 노예들의 미래는 당연히 없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