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일 시행…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지정 심사 강화
6년마다 갱신 심사받는 지정갱신제도 도입·시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왔다.

이에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가 강화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와 서비스 질 관리가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 주요내용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관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관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 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 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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