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피살 사건 관련해 6일 성명서 발표
의사회 "정부가 의료인 폭행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엄중한 법적 조치 요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가 정부에 의료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故임세원 교수에 이어 지난 5일 부산 북구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면서, 정부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는 2018년 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폭행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도록 촉구했고,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해달라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게 의사회의 전언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인 폭행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했음을 인정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진 폭행, 살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을 세부 협의해 제대로 만들고,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입법, 사법 기관에 요청한다"며 "국민들이 맘 놓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공권력 발휘를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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