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의료분쟁조정 질 떨어뜨리는 상임조정위원 부족 문제 지적
1인당 담당사건 수 연간 227건에 달해…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는 상황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분쟁조정 개시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상임조정위원 부족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실질적으로 이끌며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상임조정위원'의 인력부족이 의료분쟁조정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조정개시)은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상임위원 인원은 6명에서 고작 1명이 늘어난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5년 125.5건이던 상임위원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138.5건, 2017년 166건, 2018년에는 227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말, 공휴일, 연차 등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수가 180일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상임조정위원 한명이 하루에 사건을 하나 씩 해결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의료사고의 특성상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현황파악도 어려워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환자들이 조정·중재절차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절차개시가 안되던 것을 중대사고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자동개시 제도'가 지난 2017년 시행되며 사건수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 및 내용도 복잡해져 상임조정위원이 사건을 다루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하루에 1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야하는 업무시스템에서 억울한 환자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지 의문"이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임위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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