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통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 사례 증가…중재원 불신 높아진 탓
이명수 의원, 설립 취지 살리기 위해 조정개시율 제고하는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 3년간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중 조정각하가 2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불신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8일 보건의료분쟁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신청 후 14일 이내 피신청인의 통지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각하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총 5996건 중 불참 등 조정각하 비율이 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불성립도 총 34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의료기관의 거부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게 이명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재원이 방문설명 등 지속적으로 제도 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이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각하, 의료기관에 의한 조정결정 불성립 증가로 인해 중재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한 이 의원이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본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료분쟁조정 조정개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