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분쟁 건수 증가로 평균 처리기간도 점차 길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이 최근 4년간 2배상 급증했다며,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4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6월까지 의료사고 분쟁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827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약 2배 증가한 1589건이었다.

2019년 상반기까지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로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 기준,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됐다.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이다.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이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을 기록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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