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 14% 반영,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국고지원 지속 상향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 실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 실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 실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정청 회의, 고위 당정 등을 통해 국고지원 인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공감대을 형성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로 국고지원을 14%로 인상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국고지원의 지속화를 요구하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지만, 박근혜 정부 말(2017년)과 이번 정부 들어 정부지원 비율이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미지급된 법정지원 규모는 20조 8000억원에 이르며, 이번 정부에서 미지급된 규모는 3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측은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도 가입자 단체 등은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가입자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자 측 역시 “적정수가 보상 및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적립금 10조원 이상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의 적정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는 각각 총 수입의 27.4%(2016년), 52.3%(2017년)를 차지하고,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를 지원해 우리나라(2018년, 13.2%)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 3건 발의된 상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 야당 시절부터 국정감사마다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는 측면,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기동민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 의원은 "이제는 결론을 내어야 할 때"라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법정수준의 국가지원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건정심 가입자단체, 공급자 단체 뿐 아니라 의협, 노총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재정 확대 및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가 법 개정 사안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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