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과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근절 방안 1순위 '사전 차단 개설 절차 강화'…2순위 '면허증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81%'…현행 수사방식 한계 동의 '79%'

이미지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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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선,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38.1%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은 61.9%였다.

이후 사무장병원의 의미와 폐해에 대한 설명을 인지한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 수사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동의한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중 81.3%가 찬성한다(매우 찬성 47.9%, 대체로 찬성 33.4%)는 의견을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1220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가 39.4%로 2위를,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를 보였다.

이어 반대한다는 응답자(280명)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59.1%)',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 등을 선택했다.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현황과 각각의 그 이유(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은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이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 평가르 내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2.5%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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