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은 16일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16일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들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다.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또, 보험료 등은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규모가 큰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며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해 불법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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