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들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다.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또, 보험료 등은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규모가 큰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며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해 불법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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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
전남 여수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내부고발 합니다 제대로된 수사좀 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요양병원을 내부고발했던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고발 결과 2017년 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시작하여 2018년12월쯤
기소의견으로 순천지검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주변증인, 내부고발자, 기타 주변인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거나
확인해 보지도 않고 대충 몇개월 보관하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다들 저를 내부고발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전화해서 수사안하냐고 계속 전화하면
검찰은 바쁘다 다른일도 밀렸다 둥 갖은 핑계를 대다가
미루고 미러 대충 무혐의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사무장병원인걸
직원들에게 가짜 탄원서 쓰게하고 병원사정 아는 오래된 직원은 강제 퇴사 시키고
신문사등 언론이용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해서 무혐의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