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개인사무장병원에 비해 환수결정액 높아지는 추세이나 징수율은 2%대 머물러
시·도지사 허가 받거나 의료생활협동조합법 의한 이사회 의결 거쳐야 강제집행 등 처분가능
의도적 재산은닉 방지 위한 압류 시기 단축 법안·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지속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16년부터 법인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이 개인사무장병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법인 명의의 사무장병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강제집행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의료기관 개설기준위반 유형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기관수와 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개인사무장병원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개인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 기관수가 2016년 83곳, 2017년 87곳, 2018년 71곳으로 해당 연도의 환수결정액은 각각 1249억, 1576억, 1551억이다.

이어 법인사무장병원의 경우 2016년 128개 기관에 총 1634억의 환수결정이 내려졌고, 2017년은 125개 기관에 3240억이, 2018년은 79개 기관에 3359억까지 금액이 상승했다.

징수율에서는 개인사무장병원과 법인사무장병원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사무장병원의 연도별 징수율은 2016년 19.86%, 2017년 10.01%, 2018년 12.51%인 반면 법인사무장병원은 2.84%, 2.28%, 2.98%로 3%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즉,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법인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의 97% 이상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강제집행이 어려운 법인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무장 등이 개설단계부터 재산을 은닉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2015년~2018년 개설기준위반 유형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2015년~2018년 개설기준위반 유형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발강화에 따라 환수결정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최근 법인 형태의 규모가 큰 요양병원 등이 적발돼 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액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법인 기본재산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의료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강제집행 등의 처분이 가능해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저조한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사해행위 적발 및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해 징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율 제고와 의도적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압류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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