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1053억 부당수령한 약국 환수는 5억 대책마련 시급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건강보험 부당수령액이 최근 5년간 2조 4571억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5.2%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 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 4600만원 △2018년 3985억 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 5200만원으로 총 2조 64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 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 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 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 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또,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 4400만원 △2017년 640억 4800만원 △2018년 1304억 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 7700만원으로 총 3922억 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같이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 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 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 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 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오고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 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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