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보사연, 국고지원 한시 규정 폐지하고 추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해 지원해야
국민 부담 능력 범위 이내 2024년까지 보험료율 7.59%로 조정해 재원 확보도 필요
기타 소득 보험료 부과 기반 포함여부 논의하고 2025년 이후 새로운 재원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현 정부와 여당이 2020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정부지원을 14% 늘리는데 합의해 안정적 건보 재정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뗐지만, 당분간은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신규재원 조달 방안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음이 재차 강조됐다.

단,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국고지원의 뒤를 받쳐야 보험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됐고 장기적으로는 부과소득 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히는 등 기타재원 확보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장·단기 건보 신규재원 조달 방안의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신영석 위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건보지원(1순위)과 보험료율 인상(2순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부과 기반을 마련(3순위)하고 기타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4순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 위원이 1순위로 제안한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 대안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지원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는데 최근 이 한시적 지원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는 강제성이 없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신 위원은 "첫 번째 대안의 장점은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국고지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문명하고 현행기준을 유지함으로서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대안은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중강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로 별도 확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간접세 방식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 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신 위원은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만큼이나 보험료율 인상이 신규 재원 조달 방안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역설했다.

2019년 기준 6.46%인 보험료율을 국민의 부담 능력 범위 이내(OECD 국가의 평균 관점에서)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신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측에 의하면 문재인 케어 이후 추가 보장성이 없다고 가정한 2024년까지 높여야 할 건보 보험료율은 7.59%"이라며 "이 수준까지 조정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도 보험료 부과 기반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신영석 위원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는 사용자, 근로자에게 현행처럼 50%씩 부과하되 보험료율이 9%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사용자에 대한 부과 비율을 고정시키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 나머지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신 위원은 2025년 이후 국민부담율, 인구구조,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새로운 재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그는 "보험료율 9% 부과기반 확대 등이 완료된 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며 "건보지원, 보험료율 인상 이외에 또 다른 재원확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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