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건보 적립금 과도하게 쌓아둘 필요 없어…5조원 수준으로 유지해도 충분"
대한의사협회, "고가 주류 등에 간접세 부과해 재원 확충하는 방안 고려해볼 필요 있어"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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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 토론 자리에서 건보 누적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간접세가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관계자 등이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의 토론 내용이었다.

우선 정형선 교수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면서 지출이 늘어나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현재 쌓인 약 20조원의 적립금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둔 것은 예전에 조합이 많아 위험부담이 컸을 때나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5천만 전국민이 가입한 보험제도여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적립금을 5조원 정도로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즉, 2019년 7월 기준 건보 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시기의 단기 적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 것.

그는 "누적적립금이 5조원가량으로 줄어들었을 때 보험료인상과 지출 규모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립금이 사용되는 것과 단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담배, 술 등에 부과하는 간접세도 논쟁의 중심에 섰다.

토론 중 간접세를 먼저 언급한 것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다.

김 대표는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대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간접세 등의 조세방식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면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는 고가의 술에 간접세를 부과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 늘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모든 술에 주세를 부과하면 서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가 아닌 고가의 위스키나 와인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변 이사는 이어 "국민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술을 섭취했을 때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민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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