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4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가입자=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평가소득 폐지는 내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인 '1단계' 기간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며, 2022년 7월부터 2단계 구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재산 보혐료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되며, 2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재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582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1%가량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천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며, 2단계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여한다.

■피부양자=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해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로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강화하며, 2단계에서는 전환 기준을 종합과세소득 연 2000만원으로 더 낮춘다.

피부양자 재산소득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내년부터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저소득, 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단계 4년간은 보험료 30%가 경감된다.

■직장가입자=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나, 내년부터는 1단계로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시, 2단계로는 2000만원 초과시 소득 외 수입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된다. 현재까지는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이 239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해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 될 수 있도록 했다. 

보수보험료 상한은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 이날 국회는 건보 국고지원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에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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