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회원 행위 자율 규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 처분 요청

정부와 의협, 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정부와 의협, 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와 치과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의협은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치협은 지난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의협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치협은 광주과 울산에서 진행한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의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다.

특히, 시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한다. 

평가단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문가평가 대상은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면허 결격사유 등이다.

전문가평가단 조사결과, 행정처분 필요 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 지역치과의사회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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