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자율규제 권한 강화 위해 적극 협력 강조
최대집 회장, 정부 면허관리 기구 설립 적극지원 기대
김철수 회장, 면허관리기구 설립위한 첫 걸음 정부 협력 전제 요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기대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확대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가운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능후 장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의협과 치협이 국민 건강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도 의료인의 자율 규제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의협은 참여지역이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치협 역시 2곳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자율 규제 강화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직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의사들의 신뢰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와 의료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자율조사 시행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평가단의 행정처분 의뢰와 의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자율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문가단체로서 힘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자율규제권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한 규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권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지난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체계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 됐다.

의협도 2016년 3월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전문가평가제 시범상버추진단 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3개 지역에서 1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1기 시범사업은 경기, 울산, 광주에서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시행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작된 2기 시범사업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해당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외 의사면허 결격사유,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 행위, 비도덕적 윤리행위 등이 포함돼 양적, 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초기에는 5호담당제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와 의료계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범사업이 의협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과도 연계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고 중요하다"며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정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치협이 수십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행법상 면허관리 자율 규제를 실천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해 자율권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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