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예방적 조치 가능토록 제도 보완 요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률안은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조기에 발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전문가 평가단이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심의 기준에 관한 소견을 받는 등 사전 자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평가단에 수사권이 없고,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의 적극적 지원 및 전문가 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자격 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다른 직역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 요구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입법부가 사후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보다 실효적이고 예방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국민과 시민이 관심갖고 주시하는 사업으로, 국회가 전문가평가제도 활성화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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