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내외 제약 기준 충족시 인증...맞춤형 육성 계획도 준비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틀린 것 아니냐"고 질의한데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내외 제약사 모두 동일하게 매출액 대비 R&D를 일정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50억 또는 연간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를 R&D에 투자하면 인증 가능하다. 

또한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R&D에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미국으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현재 제약기업의 특성을 감안,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면질의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 가격 결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약가우대 등 국내외 제약사를 구별해 적용하는 약가제도는 통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제약사의 신약개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개정 후속대책 관련해 글로벌 약가우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최소화,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했고, 복지부는 "현재 개정안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며 "우려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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