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인수 CJ헬스케어, 인증 연장...일양·바이오니아·한올바이오파마 제외

 

혁신형 제약기업 34곳 가운데 31개사가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인증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CJ헬스케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31개사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은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위원회는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CJ헬스케어가 한국콜아에 인수됐지만, 이는 지배구조만 CJ제일제당에서 한국콜마로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당초 34개사 중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는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증은 2016년 3차 인증 당시와 비교해 지난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결격사유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오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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