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기준 행정예고...벌금형 이상 횡령·배임·폭행·성범죄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세부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 동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 평가한다. 

리베이트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시 3년 동안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3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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