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합의문 발표..."인증제도 유보"

 

대한심장학회가 추진을 예고했던 보조인력 대상 심장초음파 인증제도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23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결과,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과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검사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심장학회의 결정이 PA(진료보조인력) 등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자 세 단체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의문 발표에 이른 것이다. 

합의문에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 단체는 "심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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