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기자간담회서 소노그래퍼 양성 경계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은 지난달 3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심장초음파 행위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은 지난달 3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심장초음파 행위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2020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소노그래퍼에 대한 개원가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지난달 31일 롯데호텔에서 제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장초음파 주체는 의사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한심장학회가 보조인력 대상 심장초음파 인증제도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심장초음파 인증제도 유보'라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일단락됐지만, 2020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게 임상순환기학회 측의 우려다. 

임상순환기학회에 따르면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이 환자에게 심장초음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한 대학병원에서는 이른바 '소노그래퍼'라고 불리는 인력을 대거 고용한 상태이기도 하다. 

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사 외 인력이 심장초음파를 실시해왔다"며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심장초음파는 시술자에 따라 병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환자의 신체 상황과 과거력, 가족력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직접 심장초음파를 시행해야 치료 프로세스가 달라진다는 게 임상순환기학회 측의 주장이다.

임상순환기학회 변동일 대외협력이사는 "환자의 상태를 알고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과 단순한 나이, 성별 등 일반정보를 토대로 검사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심장초음파의 주체는 진료 외 인력이 아닌 담당 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심장초음파 급여화 과정에 따른 원가를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담당 의사가 아닌 진료 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원가를 보전해준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임상순환기학회는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를 할 게 아니라, 의사 대상 심장초음파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임상순환기학회 이혁 보험이사는 "행위 주체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해 원가를 보전해주는 건 의구심이 든다"며 "심장초음파의 주체는 의사인 만큼 내과 의사들이 받지 못한 교육에 대해 대학과 학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순환기학회는 의사가 아닌 진료 보조인력에 의해 행해지는 초음파 검사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상순환기학회 김종웅 이사장은 "복부초음파의 경우 방사선사가 정해진 공간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초음파 활용 권한을 넓히려다 일단락된 상황"이라며 "또 다시 권한 확대에 대한 움직임 또는 논의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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