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서 강조...초음파학회 창립 준비도 진행 중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대상 심장초음파 인증 제도 도입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제를 운영할 게 아니라 교육에서 소외된 전공의들을 우선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0일 롯데호텔에서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는 혈류속도, 태아 머리둘레 등 객관적 도구를 사용해 측정하는 행위는 의료기사 등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심장 혈류속도 측정 등 심장초음파 역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만큼 의료기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심장은 계속 움직이는 장기인 만큼 초음파 시행 위치와 시행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인 의사가 수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는 프로브의 위치에 따라 객관적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조인력이 아닌 숙달된 의사가 심장초음파를 검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PA 등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교육을 진행할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초음파 교육에서 전공의는 지도전문의가 짬을 내 교육해주지 않으면 눈치밥을 먹으면서 어깨너머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사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내 내과 분야 전공의들과 자리를 마련, 내과 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김 회장은 "심장학회는 의료기사, 간호사 등 보조인력에 인증을 부여하는 데 매달릴 게 아니가 찬밥신세인 전공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한 의사회는 새로운 학회 창립에 나선다.
앞서 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서로 간의 업무협력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의사회는 대안이 될 새로운 학회 설립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학회의 이름은 '대한개원초음파학회'로 결정됐다.
의사회는 내년 1월 대전에서 전국임원동계워크숍을 열고 개원초음파학회 발기인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내년 4월 창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학회는 임상초음파학회와 경쟁구도가 아닌 서로의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