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서 강조...초음파학회 창립 준비도 진행 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장초음파는 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왼쪽부터 의사회 이정용 총무이사, 은수훈 홍보이사)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대상 심장초음파 인증 제도 도입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제를 운영할 게 아니라 교육에서 소외된 전공의들을 우선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0일 롯데호텔에서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는 혈류속도, 태아 머리둘레 등 객관적 도구를 사용해 측정하는 행위는 의료기사 등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심장 혈류속도 측정 등 심장초음파 역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만큼 의료기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심장은 계속 움직이는 장기인 만큼 초음파 시행 위치와 시행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인 의사가 수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는 프로브의 위치에 따라 객관적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조인력이 아닌 숙달된 의사가 심장초음파를 검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PA 등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교육을 진행할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초음파 교육에서 전공의는 지도전문의가 짬을 내 교육해주지 않으면 눈치밥을 먹으면서 어깨너머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사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내 내과 분야 전공의들과 자리를 마련, 내과 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김 회장은 "심장학회는 의료기사, 간호사 등 보조인력에 인증을 부여하는 데 매달릴 게 아니가 찬밥신세인 전공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한 의사회는 새로운 학회 창립에 나선다. 

앞서 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서로 간의 업무협력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의사회는 대안이 될 새로운 학회 설립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학회의 이름은 '대한개원초음파학회'로 결정됐다.

의사회는 내년 1월 대전에서 전국임원동계워크숍을 열고 개원초음파학회 발기인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내년 4월 창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학회는 임상초음파학회와 경쟁구도가 아닌 서로의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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