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처분 불형평 문제제기..."위반행위 경중 고려없는 종신면허도 문제"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재교부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면허를 영구히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21명, 이 가운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무자격자에 반영구 문신을 지시한 사례가 2건,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한 사례가 1건이었다.

반면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는데 그쳤다.

대리 수술보다 문신시술 지시에 대한 처분이 더 크게 내려진 것으로, 국민 상식과는 온도 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2017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사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종신면허'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실제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아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면허취소 사유는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가 9건,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 순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 또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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