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실관계 확인 취지..."의료인 직업윤리 반하는 행동 지적"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적발된 정형외과 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의협은 7일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를 의협 중앙윤리위에 회부, 징계심의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수술 시 환자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등에 대한 위법 여부와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전문의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 심의를 부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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