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처벌 및 진상조사 의지 밝혀 ... 정부에 실질적 징계권한 요구하기도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등 불법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논란이 커지가 의협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거운 법적 처벌과 진상조사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사가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 또는 주도했다면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의협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 고발조치를 통해 면허 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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