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자격·영업정지 받아도 병·의원 계속 운영...편법근절 법 개정 추진"

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인이 개설자 명의를 편법으로 변경하거나, 고의폐업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해 온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의료기관 편법 운영행태의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A의원의 경우 행정처분 유예요청 후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내 영업정지 처분을 회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 개업의 B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으로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됐고, 관할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의료법 위반)으로 A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B씨에 대해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다.
그러나 B 씨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스스로 의료기관 폐업 신고 내어,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해 온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C의원 의사 D씨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개설자 명의를 의사 C씨로 변경신고 했다가,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의원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돌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자 명의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보법은 건보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처분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김상희 의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승계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건보법에는 행정처분 승계 근거가 존재하지만,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건보법처럼 행정처분 승계조항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