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간호사 인권침해 엄정 대처"...한양대병원 가해교수 지도전문의 박탈도 권고

©메디칼업저버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조사결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된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으나, 논란이 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혐의 등이 모두 노동부 등 타 부처 소관사항이어서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병원이 재단 이사장 개인간호를 목적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일반병동으로 불법 파견하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환자실 간호사 불법파견과 간호사 대리처방은 각각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인력현황 허위기재에 따른 간호관리료 부당수급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과 더불어 부당금액 환수조치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

정부는 폭행 등 전공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되, 동시에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근 한양대병원에 전공의 폭언과 폭행으로 처분을 받았던 성형외과 A교수의 지도전문의자격 박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A교수는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12월 중순 병원 복귀를 앞두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A교수의 복직을 앞두고 그의 지도전문의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곽 과장은 "수련평가위원회를 통한 이동수련 강제화, 가해 교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및 병원에 대한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 신설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문제에 대해 병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서울 아산병원 동관 강당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용역을 받아 병원계가 수행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점 및 해결방안(발표자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수련환경위원회 분과위원) ▲입원전담전문의 및 기피과 지원 방향(박준성 아주대병원 교육수련부장) ▲외국의 수련시스템(김진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방향(박시내 서울성모병원, 의학회 수련교육위원) 등이 발표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