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제도 개선 더불어 피해전공의 보호 대책 강화...연내 방법 마련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보건복지부가 폭행사건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해, 이동수련 강제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 명령을) 제3의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폭행사건 피해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거절당해 수련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전공의 인권유린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 상당부분 알려졌지만 (2차 피해로 인해) 내부고발을 하기가 여간 힘들다고 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이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법으로는 도저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지원향상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고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피해 전공의 가운데서는 타 병원에 이동수련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수련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있다"며 "복지부가 이동수련 명령을 내리고 이를 강제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공의 폭행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는 물론 상세내용도 계속해서 보고받고 있다"며 그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그간 전공의 수련환경을 구조적으로 고치는 데 집중해왔으나, 내부고발을 한 피해자들이 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제도를 고치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한 이동수련 강제화 조치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가 개별 병원에 이동수련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최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제3의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방법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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