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실태조사 결과...처분 확정시 전공의특별법 위반 첫 사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타 병원 인턴을 불법으로 가용하고, 허위 당직표를 작성·운영해 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감축과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분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 처분이 확정되면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폭행사건과는 별개로, 전공의특별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첫 수련병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북대병원에 대해 전공의 모집 제한과 수련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한 통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있던 A씨(1년차)가 병원을 사직한 이후, 병원 내 폭행사건을 폭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A씨는 선배 전공의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수련을 이어갈 수 없었으며, 의국에서 가짜 당직표를 작성·운영하는 등 수련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제보를 접수한 수련환경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의국에서 타 병원 인턴을 불법으로 가용하고, 허위 당직표를 작성·운영해 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다음해 전공의로 선발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하는 하는가 하면,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것. 타 병원 인턴 가용은 의료법 및 전공의 특별법 위반, 가짜 당직표 작성은 전공의 특별법에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 ▲정형외과 전공의 선발 2년간 제한 ▲수련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업무과중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도 허용해 달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전공의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보류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쌍방간 입장이 갈리는 점을 감안,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추가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수편환경 평가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아직 복지부 처분이 남아 있는 상태라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처분의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이후) 병원장 이하 직원 모두 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처분 요청서가 공식 접수되는대로 실처분 여부를 검토,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처분 요청서가 오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병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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