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복지부에 '질 향상 지원금 중단' 제안..."법률 실효성 확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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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수련시간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 의료 질 향상 지원금 지급 중단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체감도 높은 패널티를 부여함으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3일 전공의특별법 상 '수련시간 준수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권리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한달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더해 8시간의 연장수련이 가능하다. 

연속근무시간의 상한도 정해져 있다.  연속근무시간의 상한은 36시간이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예외적으로 40기간까지 가능하다. 연속수련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공의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수련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수련병원 장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위반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수련병원 취소도 가능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패널티'를 강구해야 한다고 최근 복지부에 제안했다. 

해당 규정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위 당직표 작성이나 수련시간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금전적인 불이익 등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료 질 향상 지원금' 지급 중단이 제안됐다. 수련시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의료 질 향상 지원금 가운데 전공의 수련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다.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은 5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비용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액은 전체의 8%에 해당하는 400억원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열린 수련환경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는 수련환경위원회가 개진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연말 수련시간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후속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사건이 벌어진 전북대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 감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공문이 공식 접수되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해, 전북대병원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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