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특별법 미비점 보완..."지도전문의 자격박탈, 수련업무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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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잇따르는 전공의 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수련병원에 대한 패널티와 더불어 전공의 특별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직접 제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전날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대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 감축과 과태료 부과, 각종 수련환경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유사 피해사례가 접수된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전공의 특별법의 안착과 잇따르고 있는 전공의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분 등 추가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책정에 인정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해, 폭행 가해자가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하지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재 전공의특별법과 하위법령은 부실 수련 적발시 전공의 정원감축이나 과태료 부과 등 수련병원과 병원장에 대한 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나, 폭행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전북대병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분에 나서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권 사무관은 "현행 법령상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며 "전북대병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는 허위당직표 등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 수련환경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의 성공적인 이행과 전공의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폭행 가해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강구, 조만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전공의 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진 부산대병원 등 5개 병원에 대해서도 충실한 실태조사를 실시, 정원 조정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예정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병원에 대한 처분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권 사무관은 "일부 병원은 자체 징계를 통해 가해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처분 여부 등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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