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령 유명무실...방통위는 52건 징계조치 '대조'

정부가 방송을 통한 거짓·과장 의학정보 제공을 방지한다며 관련 법령까지 개정했지만, 실제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연 의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 거짓·과정 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모두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방심위 처분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 한정된 것으로, 의료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 회원권 정지에 불과해 이마저도 쇼닥터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쇼닥터 관련 의료법 시행령/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며 “관련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의 처분내역을 보면 특정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