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에 철퇴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제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령은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의료인의 범위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다.

덧붙여 개정령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광고심의위원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여성단체·변호사협회 추천위원을 각각 1인 이상 새로 추가하고, 심의위원의 1/3 이상을 의료인이 아닌자로 구성토록 한 것.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각 의료인단체가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심위위원 또한 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다.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인 단체는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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