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 발표...소비자 현혹·상품구매 유도·금품수수 금지 등 포함

홈 쇼핑이나 방송 등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의사들, 이른바 '쇼닥터'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칼을 빼 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26일 방송출연 의사들의 행동지침을 담은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개했다.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으며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되고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5가지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기본원칙에 따라 준수해야 할 18가지 세부지침도 담겼다.

이에 앞서 의협은 쇼닥터 근절을 위해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쇼닥터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자정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사 방송출연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된다. -의학적 지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2. 의사는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학상담을 할 때는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 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사진·영상 자료 등과 함께 의학적인 설명을 할 때는 출처를 면밀히 파악해 조작이나 가공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룰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화 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료행위, 치료법 등을 설명하면서 부작용 등 중요한 의학관련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된다.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언급할 때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의료행위나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이하 제품)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는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 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특정 제품의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3. 의사는 방송매체를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의사는 방송에서 자신 또는 근무처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명칭·상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권유·조장서는 안된다.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홈쇼핑 방송 등 광고관련 방송매체에 직접 출연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방송 출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방송을 해당 병의원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4.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는 소정의 출연료 이상의 금품, 간접광고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방송출연을 위해 방송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5.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학력, 경력, 전문과목, 전문의 취득 여부 등 자격사항에 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소개해서는 안된다. -방송 출연 과정에서 방송의 목적, 내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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