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쇼핑이나 방송 등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의사들, 이른바 '쇼닥터'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칼을 빼 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26일 방송출연 의사들의 행동지침을 담은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개했다.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으며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되고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5가지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기본원칙에 따라 준수해야 할 18가지 세부지침도 담겼다.
이에 앞서 의협은 쇼닥터 근절을 위해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쇼닥터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자정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사 방송출연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