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공정성 제고' 업무협약 체결...심의규정 위반여부 자문·검증 제도화

 

쇼닥터 근절을 목표로, 대한의사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쇼닥터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뤄졌다. 최근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이의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겼다.

협약체결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향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협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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