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전국 45개 병원서 비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8월 4일부터 말기 암환자 뿐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일반병동 및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비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다.

정부는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환자의 측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 4일부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무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변화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한편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말기 환자 진단기준과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말기환자 진단기준 요약(보건복지부)

이 밖에 정부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각종 법정서식도 마련해 함께 공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명의료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명의료 분야의 새 지평을 열게 되었다"며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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