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기준도 확정...호스피스는 8월-연명의료 중단은 내년 2월 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적용대상인 말기환자의 진단기준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통해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 등의 진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단 '말기환자'는 암,AIDS,만성간경화,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가운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정의됐다.

말기환자는 통증과 증상환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 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다.

▲말기환자 진단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질환과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합의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인력 기준 변경(안)(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의 기준도 정해졌다.

지정 의료기관은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 10명상당 간호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병상은 4인실 이하로 마련하고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호스피스 관련 규정은 오는 8월 4일,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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