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산 세브란스 서울대 등 '0'...김승희 의원 "병원평가에 호스피스 제공여부 반영해야"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병상은 여전히 태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암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마저도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곳 가운데 16곳(37.2%)만 현재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원이 운영 중인 호스피스 병상은 총 217병상, 1개 기관 평균 병상 수는 14병상이다. 이들 병원의 평균 입원 병상 수가 903병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병상 대비 호스피스 병상의 비율은 1.55%에 그친다

소위 BIG 5병원 중에서는 서울성모병원 한 곳만 현재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호스피스 병상은 '제로(0)'다. 

▲상급 및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상 운영 현황

사정은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병원 가운데 현재 호스피스병동을 갖추고 있는 곳은 10곳(25%)에 그친다. 병원 당 평균 호스피스 병상 수는 14병상, 일반 병상 대비 호스 병상 비율은 2.87%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와 세종, 충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어디에도 호스피스 병상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상급 및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상 운영현황

김승희 의원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수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월 3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부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률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며, 연명의료에 관한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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