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암학회 등 13개 학회, "복지부의 제정안 현실 모르는 얘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를 포함한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암학회 등 13개 학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세부 내용에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3개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 있는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법인데, 복지부 시행령으로는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이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6가지다. 

우선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는 부분이다. 법에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세부지침이 하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명확한 행정지팀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할 수 없을 때 참관인의 입회 하에 녹취해 기록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라고 하고 있다"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녹음기를 갖다 대고 임종할 것 같으니 진술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절차의 폐지를 강조했다. 

학회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심폐소생술, 정부 가이드라인의 심폐소생술 금지 규정 등과 염여의료결정법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행정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담당의사의 자격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적기에 환자를 위한 최선으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이는 연명의료 유보 혹은 중단에 관한 환자의 결정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있지만 연락이나 논의 참여를 거부하는 가족은 대리인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인력기준을 요구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환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을 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측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하위법령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해석에 혼선이 있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혼란을 막으려면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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