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정부에 반발...자율준수 상한기준 개정 촉구

정부가 고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에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익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만 수렴한 채 의료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내용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제증명수수료를 정부가 상한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자,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을 강제하는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질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시를 위반했을 때 법의 근거도 없이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2007년 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제증명수수료를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행위조차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부당하게 공동행위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개협은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에 명백한 위임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를 제정해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 및 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개협은 인정비급여 가격통제 전략 철회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정부의 의도는 차후 모든 인정비급여 행위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증명수수료는 원가 책정에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 차라리 제증명수수료 이외의 모든 인정비급여를 급여화해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구분해 정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명백히 밝히고 정다한 절차를 통해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제증명 수수료 자율기준을 제정한 이후 22년 동안 이를 개정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강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해당 고시를 철회하고 과거 자율준수 상한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개협은 고시 개정 시 의료계 입장을 면밀히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대개협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비급여 수가를 정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연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개협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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