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항목-금액기준 고시 행정예고...의료계 '반발'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선이 공개됐다.

일반진단서 상한금액 1만원, 건강진단서는 2만원, 영상진료기록(CD) 1만원 등으로, 병원은 오는 9월 21일부터 제증명서 발급시 해당 상한선 이내에서만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 항목과 각 증명서 발급 상한금액을 정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9월 21일부터는 고시 상한금액을 초과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 할 수 없다. 최저 0원부터 최대 상한금액까지, 고시 상한가 내에서만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의 상한은 1만원, 건강진단서와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은 각 2만원으로 정해졌다.

입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발급비 상한은 각 1000원이며, 향후 진료비 추청서는 진료비가 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 천만원 이상일 때는 10만원 이내에서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은 5매 이하일 때 각 1000원, 6매 이상일 때는 각 200원이며, 영상진료기록은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 이내에서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은 각각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게시해야 하며, 그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설정의 타당성, 제도 시행의 효과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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