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반대의견 '폭주'...의협 "제도시행 저지, 행정소송·헌법소원 검토"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시행 예고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고시에 대한 의견 조회가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 저지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각각의 발급비용 상한선을 규정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 바 있다.

행정예고가 시작된 지 하루만인 28일 오전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관련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총 153건의 의견 가운데 고시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무료 144건에 달한다.

아이디 Ch**** 은 "과거 시도의사회에서 제증명서 가격을 통일하려고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똑같은 것을 국가에서 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일이냐"며 수수료 상한제 시행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Da****은 "개인사업자의 동의없이 가격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왜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증비용, 세무수수료, 변호사 상담료, 반명함판 사진 촬영비를 1만원으로 규제한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 병원 가격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한달에 200만원 이상 못 받도록 한다면 동의하겠다", "날이 더워지니 (공무원들이) 더위를 드셨나"와 같은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제도 시행 저지를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상임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검토를 한 결과,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행정예고가 끝난 뒤 해당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헌법상 명기된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라 판단된다면,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제증명수수료 발급 비용 부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면 이는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자정해야 할 일”이라며 “의료를 상품화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진단서 등은 의사의 고유 진료권에 해당하는 영역임에도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집행부와 의료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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