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고시 근거법 마련...서울시의사회 담합사건 등과는 상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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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것으로, 2005년 있었던 서울시의사회 '담합' 사건 등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진단서 등 병의원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각각의 발급비용 상한선을 정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인 제증명 수수료 발급비용의 상한금액을 강제하고 나선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2005년 서울시의사회가 진단서 발급비용 자율표준 제정을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례를 들어, 정부가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인용,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다, 이미 공정위와 구두협의도 마친 상태라는 설명.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율기준 설정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의료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비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공정위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담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근거법이 있는 만큼 행정소송이 제기돼도 판단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시 상한가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환자의 편익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지는 사실 정해진 답이 없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한 국민도 납득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값을 정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고민의 결과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용인 '최빈값'을 기준으로 정했고,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건강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3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앙값'을 기준으로 삼아, 상한가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또한 현황분석 결과를 고려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의 요구대로 최고치로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수수료 기준을 설정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시작한 이후 수많은 전화와 민원을 받았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세심하게 의견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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