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일괄적 비용고시 의료기관 피해 우려...조사 신뢰성도 의문"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개원가에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의료기관간 수수료 발급비용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최빈값'을 기준으로 비용의 상한을 설정, 고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설명을 내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중명 수수료 상한고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해야 한다. 천차만별인 진단서 수수료 비용의 기준을 정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관련 고시는 이달 말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문제는 고시 상한가의 타당성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부와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은 가장 흔하게 받고 있는 비용, 이른바 '최빈값'을 고시 상한가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겸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과 최고값, 최빈값과 중앙값을 각각 공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서는 290개 기관이 1만원, 238개 기관은 2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입원사실증명서는 238개 기관은 1000원, 100개 기관은 3000원을, 장애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대다수이나 일부에서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빈값을 상한가로 한다면 건강진단서는 1만원, 입원사실증명서는 1000원이 고시가가 된다.

의사회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 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특히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1만원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기관이 지나치게 적으며, 이로 인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확대조사에 나설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심평원 조사결과에서도 건강진단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많은 기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며 "서류발급 비용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의료기관들은 기존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와 제증명 수수료 발급비용을 고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고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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