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추진에 우려 표명...“의료계 의견 수렴해야”

정부가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 설정에 나서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수수료 가격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은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과 진료 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채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진단서 작성에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증명서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 해당 비급여는 국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원칙”이라며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수료 상한기준 제정에 있어 범위가 적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증명서의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진행한 이번 행정예고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향후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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