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교수회의, 병원 의료윤리위 논의 후 사망진단서 작성자에 수정 권고

15일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지만, 서울대병원 측이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15일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항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사건은 지난 몇 달 동안 서울대병원 내의 불씨였다.   

병원 내부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올해 1월 유족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을 시작했다. 

병원 측은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에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김연수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병원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만들었다.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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