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회,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복지부 “회사명·제품명 표기시 허용”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판촉물’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아메리카노 컵홀더에 자사의 제품명이 표기됐다면, 식음료일까 판촉물일까.

이처럼 애매한 판촉물 기준에 복지부는 “판촉물에 해당한다”는 답을 내놨다. 

최근 제약업계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사항에 고충을 겪어왔다.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판촉물의 범위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별 요양기관 제품설명회에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업계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커피의 컵홀더나 컵뚜껑에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기입하는 경우 또는 수제 쿠키 포장지에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기입해 제공하는 경우, 이 같은 1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판촉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에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이하 약준회)는 복지부에 공식 질의했고, 그 결과 복지부는 이처럼 제공되는 식음료도 판촉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품명 및 회사명 표기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사회통념의 범위 아래서 이뤄지는 소액의 커피 등 제공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커피 등 식음료 제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판촉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1만원 이하의 금액 제한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 표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의 제품명 또는 회사명 표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판촉을 위해 제공됐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제3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 촉진 차원으로 제공된 물품이라고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제약사가 보건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을 작성·보관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의약품 시판후조사,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실제 적용일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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