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현장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등 역할

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자문단은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조기발견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출보고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제약·의료기기업계, 의료계, 언론, 법조계, 정부인사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1회 상시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하는 한편, 관련 업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정리 작업들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시점을 2018년 1월로, 작성완료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명확히 정리했다.

이는 업계의 혼란을 반영한 것.

실제 약사법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회계연도가 9월인 일부 기업들의 경우 언제부터 지출보고 작성을 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계연도 시점을 정부 회계연도로 정리했다.

작성시작 시점은 개별기업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작성완료 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9월 회계년도 기업도 2018년 1월 1일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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