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부 검토 중..."미국 선샤인액트도 10달러 미만은 제외" 긍정적 기류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제공하는 1만원 이하 '식음료' 비용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모태인 미국 선샤인액트법에서도 10달러 미만은 지출보고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다,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1만원 이하 '기념품'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보고 작성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어, 유사한 결론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1만원 이하 식음료 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는 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인등에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그 지출내역과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담은 지출보고서를 작성,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지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료인의 정보는 성명과 소속, 서명 등이다. 

다만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출보고서 작성이 면제되는 일부 예외를 뒀다.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때 1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출내역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1만원 이하 기념품'에 대해서는 지출보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미국 선샤인액트법에서도 1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지출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제품설명회 때 제공한 1만원 이하 식음료 비용에 대해서도 지출보고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유사 금액인데도 '기념품은 되고, 식음료는 안되는' 기준의 모호성이 발생한다는 제약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1만원 이하 식음료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이른바 한국판 선샤인액트법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도입은 리베이트 정책방향이 달라졌다는 의미"라며 "리베이트 처벌 등 규제보다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약사법에서 허용한 합법적 리베이트와 그 밖의 것을 구분, 허용되는 것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자정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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